김원길(金元吉) 보건복지부장관은 6일 "산후조리원을 조산원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검토내용을 국회에 보고,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산후조리원을 규제할 법적근거가 없지만 의료기관에 준해 복지부에서 관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하고 "법개정 이전에도 교육을 실시하고 위생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행정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신생아 3명의 사망원인과 관련, "2명은 바이러스성 장염으로 인한 설사를 의학적으로 제대로 조치하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 잘못이 병원에 있는지, 산후조리원에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이어 "나머지 한명의 정확한 사인은 1주일후에 나오겠지만, 부검결과심장이상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