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하수도 요금을 t당 평균 13.98원(20%) 인상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인상으로 월 2만ℓ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가정의 하수도요금은 종전 930원에서 1천80원으로 150원을 더 내게 된다. 그러나 이번 인상에도 불구하고 하수도요금은 처리원가의 27.02% 수준에 머물러 있어 앞으로 100% 현실화를 위해 매년 일정액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시(市)는 덧붙였다. 시는 또 일반용 사용량 10t 이하에 적용되던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6개 업종별로 사용량에 따라 누진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95년 이후 지난달까지 하수도요금 동결로 하수처리장 증설과 하수도 노후관 교체 등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받아왔다"며 "하수도요금 현실화로 수질개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