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LPG 차량 보유 장애인에 대한 연간연료비 지원 한도를 폐지하고 대신 1회 주입액(4만원 이하)과 하루 주입횟수(2회 이하)를 제한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7월 LPG 세금 인상 이후 연간 3천ℓ 범위 내에서 LPG차량 보유 장애인들에게 세액 인상분을 연료비 보조금 명목으로 지원해왔다"면서 "그러나 지원 대상자 대부분이 연간 한도량을 초과해 1회 주입액과 하루 주입횟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9월 LPG차량 보유 장애인 55만1천701명에게 모두 77억1천600만원의 연료비 보조금이 지급됐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