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의혹 사건 내사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정 전 검찰총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반면, 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현 민주당 의원)에겐 벌금 300만원에 대한 형의선고가 유예됐다. 특히 재판부는 옷로비 사건을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부인 배정숙씨의 거짓 권유와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부인 이형자씨의 오해가 빚어낸 실체없는 사건이라며 그간수사기관및 법원의 결론과 또다른 평가를 내놔 주목된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는 5일 `옷로비 의혹사건' 내사보고서를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등)로 기소돼 징역1년6월이 구형된 박주선 전비서관(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보고서 유출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보고서 내용중 일부를 누락시켜 검찰에 보낸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300만원의 형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고서 유출 혐의에 대해 "최초보고서가 작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경찰청 조사과(사직동팀) 경찰관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없고 제3자가 유출했을 수도 있다"며 "최종보고서의 경우 김 전 총장에게 준 것은사실이지만 신동아측에 유출될 것을 미리 알았다고 볼 수 없어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옷로비 사건에 대한 검찰및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 내사기록중 일부를 누락시켜 서울지검에 보낸 혐의는 인정된다"면서도 "이는 사건의 핵심 기록이 아니어서 가벌성이 적고 피고인이 당시 법무비서관으로서 의혹을 철저히 조사했다"고 밝혔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는 박 의원은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더라도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재판부는 내사보고서를 빼내 신동아측에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김 전 총장에 대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박주선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등으로부터 내사보고서를 받아 신동아그룹측에 전달한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고 보고서중 일부 내용을 지운 것도 공문서 변조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같은 교회 신도인 최순영 전 회장을 공정하게 수사하려 교회를 옮기고 최씨가 보낸 선물을 거절하는 등 처신에 노력했다"며 "옷로비 사건으로 부인이 억울한 조사를 받고 신동아측으로부터 협박을 받자 결백을 입증하려 결국 보고서를 유출한 점으로 볼 때 집행유예가 적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특히 이날 선고에서 옷로비 사건을 "배씨가 김씨의 부인 연정희씨가 사지도 않은 옷값을 대납해 달라고 이씨에게 무리하게 권유하고 이를 오해한 이씨가 반발,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퍼뜨려 옷로비 사건이 터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박주선 의원은 "주요한 공소사실에 무죄가 선고된 것은 사필귀정이며 검찰의 왜곡 수사가 드러났다"며 "일부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선 항소해 무죄를 받아내겠다"고 밝혔고 김 전 총장은 "부인이 옷로비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됐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유죄 선고는 항소해 법률적으로 다퉈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측은 김 전 총장에 대한 판결 내용은 받아들이면서도 박 의원에 대해서는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조계창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