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모든 판결문 내용에 피고인을 비롯한 사건 당사자들의 실명을 쓰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는등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5일 "국민의 알권리가 강조되면서 판결문의 내용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외부에 알려지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며 "현재처럼 실명을 사용할 경우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만큼 모든 사건 관련자를 비실명 처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 발행되는 판례공보 등은 가정법원의 가사관련 판결과 결정을 제외하고는 당사자들의 실명을 표기하고 있다. 대법원은 또 법원 판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양형 편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양형제도 연구위원회"를 오는 19일 발족하기로 했다. 법관들로만 구성된 기존의 "양형실무위원회"와는 별도로 시민단체 대표와 교수,변호사 등 외부 인사들이 참여해 양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책도 마련하게 된다. 위원회에는 김용담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정진규 대검 기획조정부장,박병대 법원행정처 송무국장,김정수 대한변협 법제이사,신동운 서울대교수 등 15명이 참여한다. 그동안 법원은 같은 죄목이라도 각급 법원이나 판사에 따라 형량차이가 심해 검사들이나 사건관계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