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장이 검찰 내부통신망을 통해 특별검사제 도입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검찰청 서영재 마약부장은 5일 최근 여.야가 추진중인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에 대한 특별검사 입법 논의와 관련,인터넷상의 검찰 전용 게시판에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특별검사법은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요지의 글을 올렸다. 서 부장은 이글에서 "여.야가 특별검사법을 제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나 이 특별법이 과거 "옷로비"사건이나 "파업유도"사건의 전례에 따라 제정될 경우 삼권분립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현행 헌법에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 부장은 이와 관련,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검찰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다"며 "지난 85년 미국 파견시절 특검제의 원조라고 할수 있는 미국 제도에 대해 연구했으며 최근 국내 모 대학에서 특검제를 주제로 한 박사학위를 받아 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올렸을 뿐"이라고 말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