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여성실은 대학수능시험이 끝나고 연말이다가오면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청소년 성매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오는 7일부터 12월31일까지 청소년 성매매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은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거나 유흥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성적 접대행위를 알선하는 등 청소년을 성적으로 사고파는 모든 행위가 포함되며단속에는 일선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와 형사계 근무 경찰관이 총동원된다. 청소년 성매매 신고전화는 `일선경찰서 전화국번 + 0118'번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