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조세포탈및 횡령혐의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는 5일 예정됐던 선고공판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키로 했다. 재판부는 "최근 검찰이 추가 증인 신문을 위한 변론재개를 신청함에 따라 선고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전 공판을 열고 증인 추가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주 "방사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증인을 소환, 심문할 필요가 있다"며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