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으로부터 이재수의 '컴배콤'에 대해 음반과 뮤직비디오 등의 판매금지를 이끌어낸 서태지가 이재수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했다. 서태지컴퍼니(대표 정현철)측은 5일 "법원의 이번 판정으로 저작권 보호와 패러디 문화를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에 이재수 개인에 대한 처벌은 의미가 없다"면서 "변호사 비용이나 불법음반 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소송 취하 배경을 밝혔다. 서태지는 지난 7월 이재수와 우퍼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앨범 「이난」과 뮤직비디오 '컴배콤'에 대한 판매, 방송, 상연 등의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으며 이어 서울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했었다. 한편 이재수측은 "최근 법원이 내린 판정은 저작 인격권중 동일성 유지권 침해에 대해서만 서태지측의 손을 들어 주었을 뿐 저작재산권 침해, 인격권 침해, 저작인격권중 성명표시권 침해 주장 등은 기각됐다"며 "이번 소송에서 서태지측이 승소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천기 기자 ckch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