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의원은 지난 90년 교원임용 후보자명단에 들어 있다가 관련법이 위헌판결을 받는 바람에임용되지 못한 사람들을 특별채용하는 '국립사범대학 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 채용특별법안'을 마련,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권 의원은 4일 "특별법안은 90년 10월7일 이전 국립사범대를 졸업, 교사임용 후보자명단에 들어있었으나 이들을 우선 임용한다는 당시 교육공무원법이 위헌판결을받는 바람에 교사로 채용되지 못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이를 위해 교원미임용자 특별채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3개월간 희망자 접수를 받아 특채결정이 나면 6개월이내에 교사로 발령내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