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경찰서는 3일 재결합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동거녀에게 공기총을 쏴 부상시킨 혐의(살인 미수)로 조모(34.무직.경산시옥산동)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일 오전 1시께 경산시 임당동 농로에서 4년간 동거하다 1년전 성격차이로 헤어진 전 동거녀 양모(26.여)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자신의 차에 싣고 다니던 공기총으로 양씨의 등을 쏴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산=연합뉴스) 이덕기기자 duc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