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상습 추락사고가 발생했다면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홍광식부장판사)는 2일 황모(53)씨 부부가 창원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4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심을 변경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도로는 직선 내리막이 계속되다 굽어진 왕복 2차선인데다 언덕 아래로 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어 추락사고 개연성이 매우 높아 대형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는 중앙분리대나 콘크리트옹벽 등 방호벽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이후 2차례 추락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이같은 시설을 설치했다"며 "사고차량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원고의 과실 및 피고의 책임분담비율을 85%:15%로 한다"고 덧붙였다. 중장비학원을 운영해온 황씨부부는 지난 98년 5월 창원시 북면에서 경남여상 방면으로 기중기 운전을 임모씨에게 맡겼으나 임씨가 변속기어 조작과정에서 그대로 도로 밑 남해고속도로로 추락, 달리던 차량을 덮쳐 임씨 등 6명이 숨지거나 다치는사고를 냈다. 이에따라 황씨부부는 유족 및 부상자에게 손해배상금 등의 명목으로 2억8천여만원을 지급한 뒤 창원시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원심에서 피고에게 10%만의 책임이 인정되자 항소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