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한명이 사기행각으로 챙긴 돈을 서로 나눠 갖거나 운반.보관한 일가족 등 11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강력부는 2일 정모(32.무직)씨를 장물취득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정씨 아버지(60)와 누나, 사촌형을 비롯한 정씨 일가 등 10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98년 9월 어음할인업을 하던 자신의 형이 사기행각을 벌여 가로챈 53억원 중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 명목으로 8천여만원을 받아 챙기고, 공범 이모씨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6억여원을 운반.보관한 혐의다. 정씨 아버지는 정씨 형으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5억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의 형은 전처와 전처의 어머니, 친구, 선배 등에게도 위자료와 채무변제 등명목으로 사기로 번 돈을 사과상자 등에 담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 형은 98년 이모씨와 짜고 S건설 자금부 차장 박모씨에게 "회사자금을 예치해주면 별도의 리베이트를 주겠다"고 속여 53억원을 가로채 태국으로 달아났으나 강제추방된 뒤 이듬해 3월 구속기소돼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