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는 2일 관내 재개발사업 시공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 분양권을 싼값에 넘겨받은 전 서울모구청 도시관리국장 김모(53)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 구청 도시관리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건설업체S사 남부사업소장 송모씨에게 "친구가 강남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해달라"고 부탁, 4천만∼5천여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강남의 34평짜리 아파트 한채를 친구명의로 원래 분양가인 2억원에 구입한 혐의다. 김씨는 관내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업체인 S사가 구청으로부터 행정상 지휘.감독을 받고 있던 점을 이용, 분양권 시세차익을 노리고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S사 아파트를 싼값에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현금을 받지 않았고, 사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