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교조의 집단조퇴 및 연가집회, 교대생들의 동맹휴업 등으로 교육계가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정치활동위원회 출범 등 교원의 정치참여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해 논란이예상된다. 2일 교총에 따르면 교원의 정치활동 참여를 위해 전국 초.중등.대학 교원과 외부인사 등 17명으로 구성되는 '정치활동위원회'가 오는 13일 공식 출범한다. 정치활동위원회는 현재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 개정 방향과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교총의 정치활동 참여 방안, 내년지방선거와 대선 참여 여부 등을 논의, 결정할 예정이다. 교총은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 회원 5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는 `교원 자존심 회복ㆍ교육파탄정책 철폐 전국교육자대회'에서 교원 정년환원과 교대학점제를 비롯한 파행 교원수급정책 저지, 성과급제 전면 개선 등의 현안과 함께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도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교총 이군현(李君賢) 회장은 지난 5월 제30대 회장 취임식에서 "교총은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반대운동 등 정치활동을강력히 전개할 계획"이라며 정치활동을 선언한 데 이어 지난 9월 각계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치참여' 공론화작업을 벌인 바 있다. 교총 관계자는 "현재 '교육 붕괴'니 하는 이야기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판단에서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와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정당명부비례대표제 실현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도 "교원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당법 등의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지난달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교원의 정치참여를 위한 교육계의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교원단체의 요구가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에 어긋나는 데다 학습권 보호 등을 이유로 한 학부모 등의 반대의견도 적지 않아 논란과 함께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노동조합인 전교조나 교육전문단체인 교총의 `정치참여'는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교원노조법 등 여러가지 현행 법에 명백히 저촉되는 것으로, 이에 따라 교원단체 정치활동 보장 요구 또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