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의 보따리상 휴대품 단속 강화 첫날인 1일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세관원과 보따리상간에 큰 충돌없이 통관이 원활하게 이뤄졌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와 11시 10분 옌타이(煙台)발 욱금향호(1만2천t급)와 웨이하이(威海)발 뉴골든브릿지호(2만6천t급)가 각각 인천항에 입항, 141명과 269명의 승객에 대한 통관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보따리상들은 이날부터 휴대품 제한중량(50kg) 초과시 휴대품을 전량 유치한다는 세관의 선언에 영향을 받은 듯 대부분 제한중량을 지켜 휴대품을 반입했다. 인천세관은 단속강화에 따른 보따리상들의 입국심사 거부 등 단체 물리력 행사에 대비, 제1.2 국제여객터미널에 각각 2개 중대의 경찰력 배치를 요청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인천세관은 지난해 10월부터 한-중 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상들의 휴대품 반입 허용량을 60kg에서 50kg으로 제한했으나 가방과 포장무게를 감안, 반입량을 55kg까지는 용인해왔다. 그러나 보따리상들의 농산물 반입량이 이에 머물지 않고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자 이날부터 가방과 포장 무게를 포함해 단 1kg이라도 초과할 경우 모두 휴대품을 유치한다는 계획 아래 이날부터 단속에 돌입했다. 인천세관은 보따리상들이 휴대품 제한중량을 철저히 지키도록 단속을 강화한 뒤에는 품목별 제한 중량(농산물 5kg, 한약재 3kg)을 어기는 보따리상에 대한 단속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