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 김진태(金辰泰)검사는 1일 부도난 회사의 어음을 할인해 준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A은행 조사역 박모(50.서울 강남구 지곡동)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A은행 광명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 11일 부도가난 D제지社 대표 안모(63.사기혐의 구속)씨와 D공업社 대표 김모씨와 공모, 안씨가김씨에게 발행한 융통어음을 진성어음으로 위조, 1억3천여만원을 김씨에게 할인해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박씨는 안씨의 아내가 대표인 제지 관련 회사에 투자한 것으로드러났으며 김씨는 할인한 돈을 안씨에게 모두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은행이 감사에서 박씨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도 조사역으로 강등시켰을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