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재산과 자동차가 없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월 1천800-3천800원 줄어들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입자 보험료는 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월 1천100-7천700원 오른다. 또 상한없이 정률(총보수의 3.4%)로 산출돼온 직장 가입자 보험료에 전체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월5만7천523원)의 30배 금액(172만7천원)이 상한으로 적용되고,지역가입자 소득분 최고액 보험료는 월20만2천400원에서 90만8천600원으로, 최고액보험료 적용구간은 연간 과세소득 1억5천만원 이상에서 3억9천400만원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국무회의 심의 등 소정의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새 기준이 시행되면 재산과 자동차가 없는데도 그동안 평가소득 보험료가 부과돼온 300만 가구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고, 반대로 자동차가 있는 300만 가구는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자동차분 보험료 부과기준은 배기량 7등급, 차령 4등급으로 각각 나눠지는데,출고한지 3년이 안된 2천㏄급 승용차의 경우 월보험료가 9천500원에서 1만1천원으로1천5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상한이 신설됨에 따라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월172만7천원까지만 보험료가 부과되나, 지역의 고소득 자영업자 935 가구는 소득분 보험료기준으로 최고 350% 가량 보험료가 오른다. 지역 고소득자 가운데 변경된 소득분 최고액 보험료가 적용되는 대상은 19가구이며,이들은 재산 및 자동차분 보험료가 합산될 경우 최고 월110만원까지 보험료가부과될 수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입원 등 30일 진료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50%를 되돌려주는 보상제도에서 환급기준을 120만원으로 올리고, 당연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미성년자 연령을 19세(현행 20세) 이하로 내리는 한편 자녀나 손자녀는 미혼인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인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가입자 가운데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보험료는 상당히 오르나 나머지 대다수는 종전과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