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외환 LG 등 3개 카드사와 하나 한미 등 2개 은행은 1일 "삼성카드가 카드사 및 은행들과 맺은 협약서를 위반하고 교통카드를 발급했다"며 삼성카드를 상대로 '신용카드발급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BC카드 등은 신청서에서 "삼성카드는 지난 7월 '교통카드 최초 발행일을 통일한다'고 합의해 놓고도 이를 어기고 10월초부터 삼성애니패스후불교통카드와 삼성지엔미후불교통카드를 발급했다"며 "이 두 카드의 발급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C카드 등은 또 "서울시는 아직까지 교통카드 발행을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카드는 '11월 중순부터 이 카드로 수도권지역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카드는 이에 대해 "지난달 13일부터 3∼4일간 교통카드를 발급하다가 다른 카드사들이 문제를 삼고 나와 발급을 중단한 상태"라며 "이미 발급된 카드에 대해서는 그 분량만큼을 나머지 카드사들이 발급하기 전까지 발급을 유보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며 소송 취하 협상을 벌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