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중 근로자들이 혼례비 장례비 의료비를 대부받고자 할 때 대부대상이 기존 월평균 1백5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1백70만원 미만 근로자를 확대된다. 대부종료별 한도액도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1인당 한도도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늘어난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