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1일부터 서울지역 택시요금이 25.28% 인상된 후 운송수입금 증가분 배분문제를 놓고 택시업체 노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중재안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31일 택시서비스개선합동추진위원회를 열어 운송수입금 증가분중 최저35.6%에서 최고 41.0%를 임금에 반영, 월 임금을 12∼13% 올리도록 노사 양측에 권고했다. 시는 또 택시운송업의 특성을 감안해 월급제 취지를 훼손하는 하루단위의 사납금제는 불허하되 월 단위의 기준금을 설정, 성과급 배분 등을 위한 근거로 삼는 것은 인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윤준병 시 교통기획과장은 "월평균 26일 근무할 경우 운전기사가 사측에 내야할 기준금은 한달에 218만4천원(하루 8만4천원)이 된다"며 "노사가 이를 기준으로 성과급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시는 사측이 연료비 일부를 운전기사에게 부담시키는 관행을 철저히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운전기사는 회사가 지급하는 하루 25ℓ(7시간20분 운행기준)의 연료외에 추가 부담해 온 12ℓ가량의 연료비(5천300원)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택시업체 노사 양측에 11월11일까지 이 권고안 범위에서 합의토록 유도한 뒤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시 노사정협의회를 가동해 중재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제재하고 탈세 여부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기자 parks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