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일산 산후조리원 2곳의 신생아 3명이 호흡곤란 등 이상증세를 보이다 돌연사하고 같은 산후조리원 신생아 10여명이 유사증세를 호소, 전염성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이 의심되는 가운데 병원과 경찰 등 당국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또 산후조리원도 자유업으로 보건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지만 상당수 신생아들이같은 증세를 보이는 데도 신고하는 성의를 보이지 않아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산 백병원은 2곳의 산후조리원 신생아 대다수가 산혈증(피의 산성도가 높아지는 증세) 증세를 보였음에도 전염병에 대한 의심없이 이들을 신생아실에서 다른 신생아와 함께 치료를 했다. 산혈증은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이 될 수 있는 증세다. 백병원은 또 지난 22일 E산후조리원에 하모(37.여)씨의 생후 17일된 여아가 입원했다가 유아돌연사증후군으로 숨진 이후 E산후조리원과 H산후조리원 신생아 10여명이 줄줄이 입원하고 2명이 잇따라 사망했는데도 보건소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이 전염병 유사증세의 환자가 생길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 예방의학계로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법정전염병의 경우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산후조리원에서 온 신생아들은 법정전염병이 아니었고 전염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경찰도 지난 25일 같은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2명이 돌연사했다는 유족들의 신고를 받은 즉시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면 29일 H산후조리원 신생아의 사망은 막을 수도 있었다는 분석이다. 경찰 관계자는 "흔히 있는 영아 사망사고로 판단, 일반적인 변사사고로 처리했다"며 "29일 숨진 신생아는 경찰에 신고되지 않아 병원과 산후조리원의 과실에 대한의심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일산보건소 관계자는 "자유업인 산후조리원이 의료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지도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며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산후조리원이 의료상식이전혀없는 일반인들이 운영, 의료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하루빨리 산후조리원에 대한 보건당국의 정기 소독과 위생감독의 기능이 생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양=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