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金昌錫부장판사)는 31일114 안내 전화번호부에 같은 상호를 올리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며 A장례식장 대표 박모(59)씨가 학교법인 B학원을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학원이 A시에서 'B대학교 A병원 장례식장' 이라는 상호로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도 114 전화번호부에는 'A장례식장'으로 상호를 등재한 것은 A시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A장례식장으로 오인시키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87년 10월부터 A시에서 A장례식장을 운영해오던 박씨는 B학원이 지난해 초전화번호부에 같은 상호를 등재, 고객들이 혼동을 일으켜 영업손실이 발생하자 소송을 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