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하용득(河龍得)검사는 31일 조합 소유의 체비지 매각대금 10억6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창원 마금산온천 관광개발조합 전조합장 오모(51)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8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마금산온천 관광개발조합1공구조합장으로 있으면서 조합원이 출자한 토지로 9천757평의 체비지를 조성한 뒤 대의원회의 의결없이 지난 96년 9월께 821평을 박모씨에게 12억9천500여만원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오씨는 매각대금중 4억8천400만원을 조합에 불입하고 나머지 8억1천여만원을 횡령하는 등 지난 96년 3월부터 9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조합소유 체비지 1천972평을 매각해 매각대금중 10억6천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또 오씨는 사업비 충당을 위해 조성한 체비지에 대한 감보율을 임의로 하향조정해 조합소유 체비지를 감소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