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주노총등 8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는 30일 낮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내 위장집회신고 현황을 사진 증거자료와 함께 공개했다. 연석회의는 이날 회견에서 "소위 집회의 메카라고 불리는 대학로, 종묘, 광화문 열린시민마당 앞에서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집회개최 여부를 20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가며 관찰한 결과 신고한 단체들의 집회는 단 1차례도, 단 1분도 개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석회의에 따르면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은 대학로문화발전추진협의회에 의해 지난 9월25일부터 12월31일까지 ▲종묘공원은 세원상가 상우회에 의해 지난 9월1일부터 연말까지 ▲열린시민마당은 유진종합개발에서 10월1일부터 연말까지 각각 매일일출부터 일몰까지 집회가 신고돼있다. 연석회의는 "경찰은 앞서 2000년 아셈대회때 강남일대 모든 도로와 장소에 공기업, 관변단체 이름으로 위장집회신고를 통해 집회를 효과적으로 봉쇄한 바 있다"며"올 하반기에도 주요 집회장소에 상인회, 관변단체 등이 위장 집회신고를 제출했으며 경찰은 이를 이용해 사실상 집회를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석회의는 또 "'타인의 집회를 방해할 목적'의 위장집회신고는 집회방해죄(제3조)의 한 유형으로 명시해 형사처벌 해야한다"며 "경찰은 중복집회 신청의 경우 무조건 금지만 할 것이 아니라 두 단체간 협상을 유도하고, 신고만 해놓고 집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 규제를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