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는 30일 언론사 탈세고발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이 175억여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8월 부동산관리업체의 신주인수권 30만주를 매도하고 받은 대금 중 94억5천만원을 인출, H은행에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는 등 회사자금 175억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조씨는 주식매각 대금과 계열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주식투자나 계열사 증자, 신규 법인 설립 등을 위해 대출받은 채무변제에 전액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에 따라 조씨가 개인보유 주식을 계열사에 시세보다 비싸게 매각한 부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횡령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에대해 "자금이 필요해 일시 유용한 것이며, 아직 변제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지난달 25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7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