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양수대교, 춘천시 신연교, 여주군 구섬강교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8개 교량의 교각기초가 침식돼 지반에서 떠 있는 상태로 방치돼 오다 감사원 지적이후 뒤늦게 보수.보강이 이뤄졌다. 감사원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건교부.서울시 등 52개 기관을 대상으로 `주요시설물 안전관리실태' 감사를 실시,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으며 홍수나 중.대형차량통행 등으로 충격이 가해질 경우 교량파손 등 재난이 우려돼 안전조치를 취하도록요구하고 유지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했다고 30일 밝혔다. 문제교량은 부산광역시 호포교, 남양주시 양수대교, 춘천시 신연교, 여주군 구섬강교, 강릉시 동덕교, 울진군 선구2교, 무안군 몽탄대교, 나주시 남평교 등 8개로각 자치단체들은 감사원 지적 이후에야 통행제한 및 보수.보강 조치를 취했다. 또 부산시와 대구시는 각각 고가도로 정밀안전 진단결과 용접 불량 및 볼트조임상태 미비로 보수공사를 지시했다가 시공회사가 이중 일부만 보수하거나 아예 손을대지 않았음에도 공사를 모두 마친 것으로 인정했다며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요구하고 관련자 4명을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통보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건교부는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단순히 주요구조부에 대한 재료 및 육안검사등을 기준으로 책임기술자가 A.B.C.D.E 등 5단계로 평가토록 규정, 서울시의 경우 C고가도로를 비롯해 10개 시설물이 내하력부족으로 통행차량을 제한받는 위험구조물임에도 불구, 경미한 손상이 있는 양호한 상태인 B등급이나 보통상태인 C등급으로관리하고 있고, 원주시의 경우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D유통건물을 아무런 보수.보강없이 C등급으로 판정해 재난위험 시설에서 해제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혼란을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뿐만아니라 건교부는 안전관리가 필요한 1.2종 대상 시설물에서 보개도로, 지하차도, 지하상가, 옹벽 등 재해 및 재난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아예 제외,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방치해오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