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30일 역주행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합의금을 챙긴 혐의(폭력 등)로 김모(20.무직)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오모(18.여고3)양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7일 오후 6시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주택가 일방통행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신모(31)씨의 차량에 자신들의 차량을 일부러 부딪힌뒤 보험사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400여만원을 받아챙기는 등 6월말부터 같은 수법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경현파라는 신흥범죄단체까지 조직한 뒤 같은 장소에서 일방통행로 역주행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