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30일 아동복지시설이나 장애인 생활시설 등 이른바 `다수인 보호시설' 수용자의 인권침해 방지 및실태조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이날 시행령안을 발표하고 오후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법은 어떻게 시행하고 직원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인권위가 마련한 시행령안은 인권위가 구금.보호시설에 대해 방문조사를 할때경찰 등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관계 국가기관이 자료,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실지조사 및 자료제출을 거부할 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특별행정기관의 장이 이에대해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안은 또 인권위원이 시설수용자를 면담할 때 입회하는 구금.보호시설의직원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직원들이 시설 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술을 억압할우려가 있을 정도의 근거리에 앉거나 다른 방식으로 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술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수사나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조사할 수 없도록 해 논란을빚은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수사기관에 의해 형사사건으로 사건번호가 부여돼 사건부에 등재되거나 전산입력된 이후의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해 초동수사 단계에서는 인권위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다수인 보호시설'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아동복지시설,장애인 생활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부랑인 보호시설, 노인주거 또는 의료 복지시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 윤락녀 보호시설, 외국인 보호실, 갱생보호시설 등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최영애 국가인권위 설립준비기획단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진선미 변호사, 김정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실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영기자 k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