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30일 국내 재벌그룹계열사인 것처럼 속여 싼값에 구입한 컴퓨터를 고가에 판매한 혐의(사기등)로 컴퓨터유통업체 S사 대표 홍모(37)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4∼9월 "모그룹 계열사인데 컴퓨터 무료공급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다"고 속여 진모(34)씨 등 95명에게 노트북컴퓨터 등 3억2천여만원상당의 전자제품을 판매한 혐의다. 홍씨는 유명기업의 간판을 내걸고 "할부대금을 전액 지원해주고 회사를 홍보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속여 도매상에서 싸게 구입한컴퓨터를 통신판매 등을 통해 판매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