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경찰서는 30일 같은 국적의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우즈베키스탄인 카리모브라흐마트(43.무직)씨를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체류중인 카리모브라흐마트씨는 29일 오전 0시50분께 김포시양촌면 양곡리 같은 우즈베키스탄인인 탈리비드잔(50)씨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다 사소한 시비 끝에 탈리비드잔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김포=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