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의 결혼정보회사들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유사 결혼정보 업체들의 윤락행위 알선 등 불법행위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신고 보상금제'를 신설, 업계 정화에 나섰다. '신고 보상금제'는 결혼정보회사라는 이름을 걸고 윤락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는업체를 협회에 신고하면 최초 신고자에게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업체를 관계당국에 고발조치한다는 내용이다. 결혼정보업체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유사 결혼정보업체들이 윤락 알선 등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선의의 결혼정보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신고 보상금제에는 국내 굴지의 결혼정보업체인 선우, 듀오, 피어리, 닥스클럽,에코러스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이달초부터 선우, 피어리, 에코러스 등은 공동으로 고충처리사이트(www.wedro.com)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선우 이웅진 사장은 "결혼정보 유사업체들의 불법행위로 지난 10여년간 쌓아온 업계의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며 "고충처리사이트 개설 및 보상금 신고제 등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막기위한 업계의 공동 자정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