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反) 러브호텔 운동 진원지인 경기도 고양시내 숙박업소와 이용업소의 퇴폐성 영업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에 적발된 일부 업주들은 업주 명의변경이나 소송 제기 등을 통해행정처분의 칼날을 피한 채 영업을 계속하는 등 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시(市)는 올들어 시와 경찰 등의 단속에 적발된 숙박업소와 이용업소는 32곳으로 이중 24곳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8곳은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일산동 M, 대화동 M, 덕이동 R, 관산동 B여관 등 숙박업소는 청소년 혼숙 묵인,윤락행위 알선 및 장소 제공, 음란비디오물 상영 등으로, 장항동 N이발소 등 이용업소들은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대부분 관할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대화동 M숙박업소의 경우 지난 4월 청소년 혼숙으로 적발된 뒤 검찰로부터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이에 불복,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아직까지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마두동 H숙박업소는 지난해 1월 청소년 혼숙으로 적발됐으나 업주 명의를변경한 뒤 검찰 처분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1년이 넘도록 관할 구청의 행정처분(영업정지 2월)을 받지 않은 채 영업하는 등 단속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이처럼 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지난해 1월 공중위생법이 개정되면서단속에 적발된 뒤 업주 명의를 변경해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된 데다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업주 명의변경을 통보만 하면 되는 현행 공중위생법 관련규정을 신고 또는 허가제로 환원하고 명의가 바뀌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 줄 것과 단속조항을 세분화, 구체화해 줄 것 등을 중앙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고양=연합뉴스) 김정섭기자 kim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