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해시의 한 공무원이 부당 인사에 반발,지난 1년6개월동안 법적인 투쟁을 벌여 재산.정신적 배상 결정을 받아냈다. 진해시 환경보호과 이모(46.운전직)씨는 최근 부당한 인사로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 법무부 배상심의회에 배상을 청구해 12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에앞서 지난해 4월에는 소청심사위로부터 대기발령 무효와 파견근무 해지하라는 결정도 받았다. 이씨는 지난 95년 10월 진해시 태백동 자신의 집 벽과 인접한 불법건물 건축문제를 계기로 부당 인사가 나자 이같은 배상과 소청을 제기했다. 당시 자신의 집 부엌과 맞물려 무허가 불법가옥이 지어지려 하자 동사무소에 신고, 철거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시는 오히려 이씨의 주택에 대해 자진철거 및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이씨는 지난 98년 6월 경남도행정심판위에 행정대집행 취소 신청을내 받아들여졌고 시는 물의를 일으켰다는 등의 이유로 부시장 관용차를 운전하던 이씨를 상수도관리사업소.환경보호과.총무과 대기발령.선관위 파견 근무 등 지난 2년간 잇따라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지난해 2월 총무과 대기와 선관위 파견근무 발령을 동시에 내는가 하면 그해 4월 대기발령 무효라는 판정을 받았는데도 8월 초까지 계속 대기발령 상태로 방치해 불이익을 줬다고 이씨는 주장했다. 이씨는 "그동안 동료로 부터 따돌림당하는 등 정신이 피폐해지고 마음고생이 심했다"며 "공무원 조직을 위해 잘못된 행정 및 인사관행은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해시 인사관계자는 "한때 인사 잡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이씨가 승진해 업무에 충실히 근무하는 등 지금은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진해=연합뉴스) 김영만기자 ym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