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 사이버 거래를 통한 카드깡을 알선한 40대 업주에 대해 이례적으로 사기혐의가 적용됐다. 부산지검 형사3부 김회종(金會鍾)검사는 29일 신용카드 소지자들에게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해 전자제품을 구입한 것처럼 속여 15%의 선이자를 떼고 14억9천여만원을 융통해 준 혐의(사기)로 전모(48.여)씨를 구속하고 서모(4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난해11월부터 최근까지 급전이 필요한 신용카드 소지자나 세금을 포탈하려는 유흥업소등을 대상으로 1천400여차례에 걸쳐 카드깡 영업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같은 기간에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한 전자대리점 등에서 허위매출전표를 끊고 모두 578차례에 걸쳐 4억여원을 융통해 준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카드깡 범죄의 경우 결제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신용카드 소지자들에게허위매출을 통해 자금을 융통해주는 수법으로 카드회사를 상대로 한 사기죄에 해당된다"며 "특히 사이버 카드깡의 경우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하지 않아 여신전문금융업법 적용에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사기혐의를 적용하면 처벌이 무겁고 법 적용 논란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