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 성년으로 보는 민법상의 '성년의제' 규정이 세법에도 적용이 될까, 안될까.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세법 관련 규정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정의 및 성년의제의 준용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명문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한 한 증여세 심판청구에서 '민법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는 국세심판원의 판결이 29일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성년의제' 준용 문제는 80년생인 A씨가 지난해 6월 아버지로부터 건물, 임야등 부동산을 물려받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성년의 경우 3천만원, 미성년자는 1천500만원으로 성년은 공제액이 많아 미성년자보다 증여세를 덜 내게 된다. A씨는 당시 만 19세의 나이였지만 결혼을 했기 때문에 민법 제826조의2에 의거성년으로 의제되므로 3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액으로 해 증여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관할 지방국세청은 A씨를 여전히 미성년자로 보고 1천500만원만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 후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결국 국세심판원은 A씨가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사실관계 등을 검토한 끝에 국세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국세심판원은 세법에 명문 규정이 없지만 상속세 결정시 적용되는 기타 인적공제중 미성년자 공제에 관해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 1항2호를 근거로 들었다. 국세심판원은 "이 조항에 '동거가족중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에 20세에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해 계산한 금액'이라고 돼있어, 간접적으로나마 20세에 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성년자로 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선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