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걸'로 불리는 러시아 윤락녀 등의 매매춘방지를 위해 외국인 연예인을 고용할 수 있는 관광업소의 자격요건이 크게 강화될전망이다. 법무부는 28일 외국인 연예인 고용 자격이 현재 3급 이상 관광호텔과 관광 극장.식당,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등으로 정해져 있으나 실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상관 없는 업소들을 이 범주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지난 17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유흥서비스 분야에 외국인여성의 유입 억제대책을 논의하는 등 각 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구체적으로 2급 이하 관광호텔, 관광특구 및 `주한미군 주둔지 이외의지역에 있는 호텔.식당' 등을 외국인 연예인 공연추천 업소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또 외국인 연예인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업소 어디서나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포괄추천제'를 특정업소로 공연장소를 제한하는 `지정추천제'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외국여성의 윤락 및 불법취업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 지난 4∼5월 외국인 불법취업자 691명과 고용주 377명을 적발한데 이어 오는 11월에도 윤락행위 등 공연외 불법활동, 불법취업 알선 등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법무부는 또 외국인 연예인의 여권을 압수.보관중인 공연기획사에 대해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을 불허하도록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지시하는 등 인정서 발급심사를 강화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