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검찰에 적발된 위증사범이 289명에 달해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 공판송무부(임내현 검사장)는 28일 올들어 지난달까지 9개월간 전국적으로위증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289명을 적발해 이중 60명은 구속기소했으며 101명은 불구속기소, 84명은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기간에 적발된 157명(구속 33명)에 비해 84.1% 늘어난 것이다. 검찰은 특히 지난 7월 신승남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위증사범 수사인력 확충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갖춘 7-9월 3개월간 모두 110명을 적발(구속기소 21명)해작년 동기간보다 155%나 많은 적발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실제로 여자탤런트 이모(23)씨는 김모씨의 이혼사건 증인으로 출석, 김씨와 간통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해 불구속기소됐으며 변호사 박모(43)씨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의 변호를 맡아 정씨의 무죄선고를 위해 증인들의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 창원지검은 조직폭력배들에게 갈취당한 피해금을 변제받은 뒤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범행 사실을 부인한 최모(44)씨를 구속기소했으며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다방 여종업원에게 `티켓영업 사실이 없다'고 허위증언토록한 다방업주 노모(48.여)씨를 역시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방해하는 위증사범에 대해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펴나가는 한편 위증을 교사한 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