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인명 피해가 우려되는복합상영관의 시설기준 개정방안을 놓고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등관련부처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법개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8일 관련 부처들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복합상영관의 소방시설 기준이 종전의단일 상영관의 기준을 따르고 있어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피난계단과 비상구의 설치기준을 개정,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건축물 시설규정은 용도와 바닥면적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한층 혹은 한건물에 2개 이상의 영화관이 밀집해 있는 복합상영관과 같이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몰리는 건물에는 맞지 않다는 것이 소방시설 기준 강화의 이유다. 행자부는 따라서 건물을 지을 때 용도, 바닥면적과 함께 수용인원을 시설기준에포함시켜 500명당 1개의 전용비상계단을 설치하는 것을 비롯, 5층이상 복합상영관은옥상광장을 마련하고 1개의 상영관마다 최소 6개의 비상출구를 만들도록 건축법과공연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는 이에대해 기본취지는 이해하지만 규제의 신설이기 때문에 비상계단과 옥상광장, 복도넓이 등의 설치기준를 강화하는 방안은 좀 더 검토해봐야 한다며 건축법의 개정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문화부의 경우는 공연법에는 쾌적한 상황에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영사막과 앞쪽 의자와의 거리, 통로 넓이, 조명시설 등을 규정할 수는 있지만 비상구의 숫자를늘리는 등 소방기준을 포함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행자부는 이에따라 11월중 국무조정실과 문화부, 건교부 등 관련부처 실무회의를 추진,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할 계획이다. 복합상영관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전국에 139개가 있으며 이들 상영관에 설치된스크린 수는 483개로 1개 복합상영관마다 평균 3.5개의 스크린을 보유하고 있으나상영관별 평균 비상구는 3개, 피난계단은 1.5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