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저균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30대 남자가 하얀 밀가루를 길거리에 뿌린 혐의로 구류 5일의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이승택판사는 27일 만취상태에서 길거리에 밀가루를 살포한 고성훈(高成勳.29.노동) 피고인에 대해 구류 5일을 선고했다. 고 피고인은 지난 26일 오후 10시께 군산시 구암동 S아파트 부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약 25m구간에 밀가루 1㎏을 뿌린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고 피고인은 같은날 오후 S아파트내에서 발생한 백색가루 소동을 구경하러 갔다가 저지하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인후 이에 불만을 품고 인근 슈퍼에서 밀가루를 구입해 살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산=연합뉴스)임 청기자 limch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