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9부(재판장 金紋奭부장판사)는 26일IMF에 따른 금융환경 변화를 이유로 약속과 달리 대출 이자율을 높여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진모(34)씨 등 수원시 팔달구 망포동 N아파트 주민 100명이 ㈜N여신금융을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신거래기본약관은 할부금융사가 금융사정의 변화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3년간 고정이자율을 내도록 한 N여신금융과 아파트 주민들간의 약정서가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밝혔다. 진씨 등은 지난 97년 9∼10월 분양대금을 내기위해 N여신금융에 융자를 받으며처음 3년간 12.75%의 고정이율로, 이후 변동이율로 이자를 내기로 했으나 N여신금융이 IMF로 인한 경제사정 악화를 이유로 98년 2월∼99년 1월, 14.5∼19.8%로 대출이자율을 올려 받자 1인당 41만∼941만원의 이자 인상차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