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제 3형사부(재판장 강형주부장판사)는 26일 지난 16대 총선에서 유권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송영길(宋永吉.인천 계양구)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인천지법 제 10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송 피고인의 사전선거운동은 인정되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전선거운동은 아니었다고 판단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16대 선거운동기간 인천 계양구 지역내 10개 조기축구회에 축구공(63만원 상당)을 나눠주고, 녹색교통대 회원 12명에게 1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