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는 25일 친북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월간 '자주민보' 발행인 이모(33)씨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5월 자주민보를 창간,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조국통일 3대헌장 등 북한의 통일노선을 지지하는 내용이 실린 이적표현물을 지난 9월까지 매달 제작.판매하는 한편, 북한 공작원인 재일교포 김명철(57)씨 등 반국가단체 성원과 통신.연락을 가진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