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로 예정된 전교조의 집단 연가집회 계획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실정법 위반이라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고 나서 마찰이 예상된다. 한완상(韓完相)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25일 오후 '선생님들에게 드리는 당부말씀' 이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발표, "집단연가 집회는 명백히 실정법에 위배되므로법과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 집회 참가 교사들에 대한무더기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 부총리는 이례적으로 16개 시.도교육감을 배석시킨 가운데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이번 집회는 교원노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쟁의행위로 명백히 실정법에 위배된다"면서 "시도교육청별로 집회 참가 방법과 경위 등을 파악해 원칙대로 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집회 참가자에 대한 고발 등 징계이상의 강경조치 가능성에 대해 "조치의 수위는 정황을 보아가며 시도교육청이 결정할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으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학습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지금까지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교사들을 설득해 왔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전교조는 7차교육과정 정착을 위한 교육과정 심의회 구성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며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정당한 의견을 개진하면 존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초등교원 확충과 학교증설 추진 과정에서 잡음을 빚고 있는 7.20 교육여건 개선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늦은 감이 있는 계획인 만큼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면 다음 세대에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혀 계획 변경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에 앞서 전교조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지난 10일 8천여명이 참가한 조퇴집회를 통해 성과상여금, 자립형 사립고, 중.초교사 임용 등의 교육정책을 수정할 것을 거듭 요구했으나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집단연가 집회를 강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오후 한 부총리 담화문 발표 이후에도 "질 높은 교육을 위해 교사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위기 의식에서 합법적인 연가 집회를 하게 됐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학습권을 침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집회 강행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교조는 특히 "전국적으로 7만7천180명이 모두 283억여원의 성과금을 반납했으나 꼭 성과금 때문에 투쟁에 나선 것은 아니다"라면서 "교육부는 모든 책임을 전교조에 떠넘기는 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와 전교조는 연가 집회를 하루 앞둔 26일 오전 교원징계재심위원회회의실에서 교섭위원회를 열 예정이어서 충돌을 막을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김인철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