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 예세민(芮世民) 검사는 25일고철 납품비리와 관련, 1천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포항제철 신모(53)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무는 최근 고철 납품업자인 김모(43.포항시 북구 장성동)씨로부터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1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포철 고철 납품비리와 관련, 업자들로부터 5억원의 뇌물을 받은 전 포철 직원 김모(40)씨와 업자 등 4명을 구속 기소 했다. 검찰은 포철의 납품비리와 관련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한편 구속 영장이 청구된 신 전무는 영장실질심사를 신청 했다. (포항=연합뉴스) 이윤조기자 leeyj@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