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정보문건 유출사건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한나라당 제주도지부 조직부장 김모(38)씨는 25일 문건입수에 따른 금품.향응 제공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의 보완수사에 따른 소환 통보를 받고자진 출두, 조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그동안의 심경 등을 밝혔다. 다음은 김씨와의 일문일답. -- 정보문건 유출로 임경사가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법원의 판단(구속영장 기각)이 바르게 나와 심적인 부담을 덜었다. 인간적인 고민을 다소나마 벗었다. -- 임경사는 언제 알았고 정보교환은 어떻게 했는가. ▲ 95년 4월 당에서 일한 때부터 임경사를 알았고 평소에도 일상적으로 그런 정도의 정보교류는 했다. 이번에 파문을 일으킨 것도 통상적인 내용일뿐이다. 중요한 사안이 아닌데 왜곡되고 호도됐다. -- 문건 유출 과정에서 중앙당이나 다른 사람들의 지시는 없었는가. ▲ 개인적으로 문건을 받아 도지부 사무처장에게 보고한 것이 전부다. 그 이후의 과정은 모른다. -- 금품.향응을 제공한 일이 있는가. ▲ 사실 무근이다. 계좌추적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제주=연합뉴스) 홍동수기자 ds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