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및 어선의 재해발생시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칭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제정을 추진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년중에 관계부처 협의,어업인공청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