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4:11
수정2006.04.02 04:14
앞으로 서울시내 도로에 불법으로 물건을 쌓아놓거나 허가면적 이상으로 도로를 점용한 채 공사를 벌이면 엄청난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서울시는 25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물건 등을 도로에 쌓아 놓을 경우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크게 강화한 관련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도로점용허가 초과면적 또는 무단점용면적 기준이 현행 5㎡ 이하에서 1㎡이하로 5배 강화되고, 이 기준을 1㎡ 초과할때마다 가산되는 과태료가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무단점용 면적이 5㎡ 이하일 경우 지금은 일률적으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면적에 따라 최고 4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통행을 방해하는 도로 불법 점용행위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키로 했다"며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내달 말께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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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용면적│ 현행 │ 개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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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하 │ │ 5만원 │
│ 2㎡이하 │ │ 15만원 │
│ 3㎡이하 │ 5만원 │ 25만원 │
│ 4㎡이하 │ │ 35만원 │
│ 5㎡이하 │ │ 4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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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만원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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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이하 │10만원 │ 9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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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parks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