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회사 명의를 대여해 차량을 구입하게 함으로써 세금을 포탈한 렌트카회사와 회사대표, 운전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5일 부산시내 19개 렌트카회사중 6개회사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일제 조사를 벌여 이같은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사실을 밝혀내고 회사대표 6명과 해당 법인을 입건했다. 경찰은 또 렌트카회사로부터 영업소명의를 대여받아 무등록 자동차 대여사업을한 S영업소 대표 이모(39)씨 등 영업소장 9명과 렌트카회사 명의로 자가용 승합차를구입, 세금을 포탈하고 학원생 수송영업을 한 지입차 운전자 등 66명도 각각 입건했다. 이들은 차량을 구입해 등록하는 과정에서 렌트카회사 명의로 구입할 경우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교육세,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 세금을 일부 또는 전부면제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경우 개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때보다 최대 30%이상 싸게 차를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방법으로 이들이 포탈한 세금이 3억6천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 업체와 개인이 포탈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하거나 고발조처했다. 경찰은 또 다른 렌트카업체에 대해서도 유사한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개인들이 고급승용차를 이같은 방법으로 구입하는데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기자 swi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