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는 25일 친북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월간 '자주민보' 발행인 이모(33)씨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5월 자주민보를 창간,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조국통일 3대헌장 등 북한의 통일노선을 지지하는 내용이 실린 이적표현물을 지난 9월까지 매달 펴낸 혐의다. 검찰은 "이들은 북한의 대남심리전 공작원으로 판명된 '김정일의 통일전략' 저자 재일교포 김명철(57)씨와 수시로 연락을 취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일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찬양한 김씨의 기사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